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3건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하여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