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0조의3(상습범)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제75조(형의 병과)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제76조(양벌규정)
…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