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