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용어
매일 바뀌는 핵심 용어 세 개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내 등기로 성립하고,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은 동의자만)이며 공유자는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나대지·잡종지·기준면적 초과 농지 등)를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합산하여 0.2·0.3·0.5%(5천만·1억원 기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종
부동산공법★★★
용도변경 用途變更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9개 시설군 중 상위군(1군 방향)으로 변경은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
ㄷ 3
등기부
登記簿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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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7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하며(신청주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상속·보존·표시변경·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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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이 신청에 흠이 있을 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제29조 11개 사유). 제1호(관할 위반)·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행되더라도 당연무효로 직권 말소되지만, 제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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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ㅅ 2
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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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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