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1장 상속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1관 총칙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2023-07-04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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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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