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제3장 유류분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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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