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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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