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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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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