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2024-02-15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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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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