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249조이 법령제250조이 법령제251조이 법령제321조이 법령제322조이 법령제323조이 법령제324조이 법령제325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1008다음 보기 중 담보물권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문제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