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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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