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제1절 능력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2장 인제1절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2012-08-1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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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