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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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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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