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제1절 약혼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1절 약혼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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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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