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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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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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