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2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취득세 · 제22회 · #9113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