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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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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