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