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제1절 친생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1절 친생자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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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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