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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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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