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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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