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2015-11-19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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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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