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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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