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4조(준용규정)제3관 파양(罷養)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제904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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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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