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제4관 친양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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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