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6(준용규정)제4관 친양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6(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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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