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08조의2 ③이 법령제908조의5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