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