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9조(후견인의 사임)제1관 후견인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1관 후견인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2018-01-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