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7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