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가족관계등록법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 다른 법령가족관계등록법제83조의3 미성년후견감독…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