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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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