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2012-08-1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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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