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장 통칙2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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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현행 (2026-11-01)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