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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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7.1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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