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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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027. 4.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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