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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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2023.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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