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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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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