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거래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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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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