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6장 벌칙4조 · 2026-01-29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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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2026-01-29 시행분 기준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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