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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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