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1장 총칙3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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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현행 (2026-11-03)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