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제8장 보칙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장 보칙

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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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6.10.27>

④ 삭제 <2026.10.27>

⑤ 삭제 <2026.10.27>

⑥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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