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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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2021.4.13, 2026.10.27>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삭제<2026.10.27>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삭제<2026.10.27>

9. 삭제<2026.10.27>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③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1.4.13, 2026.10.27>

④ 삭제 <2026.10.27>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2026.10.2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6.10.27>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6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0,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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