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2장 벌칙5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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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행법

제12장 벌칙

현행 (2026-11-02)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삭제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