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2(신고포상금)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7장 보칙

제68조의2(신고포상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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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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