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9장 벌칙7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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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도법

제9장 벌칙

현행 (2026-11-03)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6.1.27, 2018.6.8, 2025.10.1>

⑥ 삭제 <2010.5.25>

⑦ 삭제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