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5장 벌칙4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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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장 벌칙

현행 (2026-11-03)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