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4조(건물의 부존재)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4조(건물의 부존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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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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