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8장 벌칙6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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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현행 (2026-11-01)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