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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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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