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제1절 관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제1절 관리인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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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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